◇ 아동의 돌봄시간이 경과 하였음에도 보호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아동을 데려가지 않을 경우에는 아용복지법 제3조에
의거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◇ 잦은 예약 변경, 취소는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됩니다. 또한 이로 인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.
◇ 예약종료 10분전에 오셔서 결재 및 귀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◇ 야간연장돌봄센터 이용 시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 동행 하에 등원 및 귀가하여 주세요